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21. 23:42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신청방법

반응형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안내글

자진퇴사를 하자니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기존에는 권고사직 및 해고를 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를 해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6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에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진 퇴사란?

    자진사퇴는 '자발적 사직'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유가 노동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하는 '비자발적 퇴사'와는 차별화가 됩니다. 자진사퇴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계약기간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 업무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진퇴사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지연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기간의 사전은 퇴사 1개월 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두 달치 체불임금은 한 달을 다 못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못 받은 임금 총액이 두 달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사 전 1년간 확정일자 이후 지급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요약 정리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체불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부 진정서뿐 아니라 사업주의 확인서로도 가능하다.

    통근 시간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돼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3시간은 자가운전이 아닌 대중교통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과 보행시간을 포함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사 주소지 이전 또는 전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초대장, 예식장 계약 등)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주소 이전(본인만 부양한다는 것을 증명)

    회사가 더 이상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출퇴근을 할 때

    중요사항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사의 경우 출퇴근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자진퇴사

    초과근무 등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전 1년 동안 9주 연속 주 52시간 이상 또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9주 연속 주 52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주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9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초과 근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일자리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2~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휴직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휴직을 거부해야 한다. 간단한 작업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질병 치료 필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질병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우선 퇴직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워크넷 등에 입사등록을 하고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직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적격성이 인정되면 실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